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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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법원보관금의 납부제10조 · 취급점의 처리제11조 · 사건담임자의 처리제12조 · 출납공무원의 처리제13조 · 법원보관금의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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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이자의 조회제15조 ·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제16조 · 취급점의 처리제17조 · 사건과의 처리제18조 · 현금출납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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