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3의2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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