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8조 ·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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