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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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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