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4조 (장부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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