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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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04.1.31,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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