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04.1.31,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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