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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7조 · 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04.1.31,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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