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0조 (공장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ㆍ건물 ㆍ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및 길이
②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도면은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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