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0조 (공장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ㆍ건물 ㆍ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및 길이
②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도면은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