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6조 (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광구의 위치
2.광구의 면적
3.광물의 명칭
4.광업권의 등록번호
5.광업사무소의 소재지
6.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등기의 목적
11.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등기소의 표시
13.신청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