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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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등록한 건설기계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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