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8조 (관할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할의 변경) 법 제26조, 제27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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