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2조 (건물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