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41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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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37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38조 · 광업권의 기록제39조 · 토지사용권의 기록제40조 ·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1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