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2조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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