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7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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