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40조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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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등기기록의 양식제36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37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제38조 · 광업권의 기록제39조 · 토지사용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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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