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4조 (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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