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6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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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공장의 명칭
2.공장의 위치
3.주된 영업소
4.영업의 종류
5.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는다.
6.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7.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8.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9.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0.등기의 목적
11.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2.등기소의 표시
13.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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