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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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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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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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도면제11조 토지의 기록제12조 건물 등의 기록제13조 기계 등의 기록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제16조 임차권의 기록제17조 지역권의 기록제18조 지식재산권의 기록제19조 여러 개의 공장재단제2조 증명서의 제출제2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제21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제22조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제23조 재단분할의 등기제24조 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제25조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제26조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제27조 재단합병의 등기제28조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합병제29조 변경등기의 신청제3조 목록제출의 기록제30조 소멸의 등기제31조 통지서의 접수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제33조 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제35조 등기기록의 양식제36조 신청서 기재사항
제37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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