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6조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분할ㆍ합병의 효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