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6조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조성된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전사할 때에는 을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전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의 등기에 그 뜻을 부기하고 갑 공장재단을 조성하는 공장의 소유자 외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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