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6조 (임차권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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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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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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