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장재단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공장재단의 표시란과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공장재단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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