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조 (증명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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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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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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