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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