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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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인근 부설주차장의 주소를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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