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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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집합건축물의 건축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작성할 때 위 부설주차장의 주소(지번)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목이 원래 “대”인 토지가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권으로 그 부지의 토지대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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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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