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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