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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삭제 <201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①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
  • 제6의3조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식에 따른다. ②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 제6의2조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①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 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12.29> 1. 삭제 <2014.12.29> 2. 삭제 <2014.12.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29> 2. 삭제 <2014.12.29>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
    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6.18>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20.6.18>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7, 2020.6.18> ③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④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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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3.23, 2020.6.18> ④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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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의2조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⑥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⑦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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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제1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1. 자격등록증 사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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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재발급 신청)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 제1항에 따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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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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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3조 · 수탁업무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수탁(계약)업무 현황 보고에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수탁(계약)업무 현황 보고에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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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