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 소관 대검찰청 · 총 26조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1-14 · 시행 2022-01-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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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제14조 제척제15조 기피제16조 회피제17조 징계등 의결서제18조 징계의결등의 경정제19조 징계처분권자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제21조 징계등 처리 대장제22조 위원의 수당제23조 비밀준수의무 등제24조 기간의 계산제25조 재검토기한제26조 운영세칙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제4조 대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제5조 고등검찰청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등제7조 위원의 위촉 등 관리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제9조 회의의 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