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징계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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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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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2 ·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2.> 제 호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는 붙임 증거서류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제13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의3 · 징계의결 통보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2.> 제 호 징계의결 통보서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다음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징계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장 | 직인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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