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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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과목 40점 이상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 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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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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