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2 (연수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2조제2항제4호의 원격교육연수원(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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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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