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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의4조 ·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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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연수 종류
2.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연수기간
4.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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