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 특별연수 결과 보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특별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연수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를 적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