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할 때에는 연수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3에 따른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해당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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