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연수과정 등원격교육연수연수과정교육부장관이교육감이지원센터세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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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1.6>
②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6>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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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
1. 정교사(1급)과정 및 정교사(2급)과정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영역 이수시간 배정비율(%) 영역 이수시간 배정비율(%)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ㆍ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 질 나. 전문역량: 정교사(1급) 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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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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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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