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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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1.6>
②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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