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연수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와 같고, 자격연수별 세부 주제, 세부 주제별 이수시간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 운영방법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1.1.6>
②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연수 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내용을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8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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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
1. 정교사(1급)과정 및 정교사(2급)과정 정교사(1급)과정 | 정교사(2급)과정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ㆍ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나. 전문역량: 정교사(1급)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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