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