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를 명할 때에는 그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보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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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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