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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등록 및 수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등록 및 수료)

제4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연수 대상자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사람은 해당 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수원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위탁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수여하고,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는 지정된 특정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3.8.16>
삭제 <19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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