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04-27 공포2022-04-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4-27 | 2022-04-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 제4조 · 연수 대상자의 선발
- 제5조
- 제6조 ·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7조 · 연수과정 등
- 제8조 ·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 제9조 · 등록 및 수료
- 제10조 · 특별연수기관의 선정
- 제11조 ·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 제12조 · 특별연수비의 지급
- 제13조 ·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 제14조 · 특별연수 결과 보고
- 제15조 ·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연수원에 대한 평가
- 제3의3조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 제3의4조 ·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 제4의2조 ·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