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 대상자의 선발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승진규정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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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한다)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③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준교사과정의 연수 대상자: 준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④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개정 2012.2.9>
⑤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4.20>
⑦자격연수 중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장ㆍ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⑧제7항에 따른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5.4.20, 2019.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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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은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유치원 교원 자격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은 원감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면접 결과를 순위명부 평정점수와 합산해 순위를 다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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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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