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영 제6조의2에 따른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추진계획서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추진계획의 현실성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