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특별연수기관의 선정제11조 ·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제12조 · 특별연수비의 지급제13조 · 복귀명령서의 송부 등제14조 · 특별연수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