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드는 입학금ㆍ등록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日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ㆍ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