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귀국특별연수자일시교육부장관교육감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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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특별연수자가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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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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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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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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