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위치
4.연수에 드는 경비
5.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연수원 규칙
7.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휴무일
3.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수강료에 관한 사항
7.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연수원의 목적
2.연수원의 명칭
3.연수원의 위치
4.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변경사유
나.변경내용
다.변경연월일
2.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폐지사유
나.폐지연월일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설치인가: 60일
2.변경ㆍ폐지인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