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①영 제13조에 따라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보증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을 그 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