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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의2조 ·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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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 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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