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