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 (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영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연수 종류
2.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연수기간
4.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5.강사의 성명과 강의 승낙서
6.연수에 드는 경비에 관한 예산 명세서
7.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한 분야의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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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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