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2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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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②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 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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