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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1조 ·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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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1.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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