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 (자격취소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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