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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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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