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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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 및 납부방법
구분 | 수수료 | 납부방법 1. 무시험검정 | 가. 교원자격검정 | 무료 | 나. 교장ㆍ원장자격의 추천검정 | 무료 | 2. 시험검정 | 시험검정 | 10,000원 |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 | 무료 | 수입인지ㆍ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4. 교원자격증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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