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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9조 · 시험검정의 시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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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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