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1.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